[이주자택지공급변경결정처분취소]
판시사항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심판청구기간 등을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27조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판결요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제3항, 제6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2항, 택지개발촉진법 제27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서면으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재결청·경유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하고 만약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그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개발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8.26. 선고 93구285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한편 택지개발촉진법 제27조는, 이 법에 의하여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월 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 내에 건설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행정심판청구기간에 관하여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다.
위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서면으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재결청 경유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하고 만약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그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그의 처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민원서를 제출한 것을 행정심판청구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심판청구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적법한 행정심판의 청구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대법원이 종국판결을 하기로 하는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의 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