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판시사항
가. 고안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방법
나. 스프링을 탄성매체로 사용하여 텐트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는 고안이 탄성매체로 고무밴드를 사용하는 등록고안과 기술적 사상이 동일하여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실용신안권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의 객체로 하는 것이므로, 어느 고안이 등록된 실용신안과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 등 물품의 형에 대한 기술적 고안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사용가치나 이용목적 등 작용효과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까지 대비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나. 스프링을 탄성매체로 사용하여 텐트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는 고안이 탄성매체로 고무밴드를 사용하는 등록고안과 기술적 사상이 동일하여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9.6.27. 선고 88후585 판결(공1989,1167), 1990.1.23. 선고 89후179 판결(공1990,529), 1991.9.24. 선고 90후2409 판결(공1991,2618)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적 범위.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적 사상의 내용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의 요지는 탄성매체를 이용하여 텐트를 접었을 때 텐트천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는데 있는 것이지, 그 탄성매체의 재질로 고무밴드를 사용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탄성매체로 신축성 고무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권리범위가 탄성매체로 고무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이 그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서 탄성매체를 신축성 고무밴드로 한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는 탄성매체를 달리하고 있는 (가)호고안에까지는 미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의 요지를 잘못 이해하여 그 권리범위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이 사건 등록고안과 (가)호고안이 동일한 고안인지의 여부. 실용신안권은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의 객체로 하는 것이므로, 어느 고안이 등록된 실용신안과 동일 또는 유사한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물품의 형상·구조·조합 등 물품의 형에 대한 기술적 고안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사용가치나 이용목적 등 작용효과에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까지 대비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할 것인바( 당원 1989.6.27. 선고 88후585 판결; 1991.9.24. 선고 90후2409 판결; 1991.10.22. 선고 91후6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등록고안과 (가)호고안을 대비할 때, 두 고안이 모두 탄성매체를 이용하여 텐트를 접었을 때 텐트천이 흘러내려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텐트를 용이하게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이용목적이나 사용가치의 면에서는 동일한 것임이 분명하고, 다만 두 고안에 차이가 있는 점은 탄성매체의 재질과 그 부착방식 및 그 부착위치뿐인데,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탄성매체인 고무밴드가 (가)호고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탄성매체인 스프링보다 내구성이 약하다고 하더라도, 그 탄성매체의 작용은 가벼운 텐트천이 쉽사리 흘러내려 가지 않도록 방지하는데 그치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기능의 발휘를 위하여 탄성매체로서 고무밴드보다 스프링을 텐트천이나 그 슬리브에 연결시켜 사용하는 것이 더 우수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탄성매체로서 스프링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를 텐트천이나 그 슬리브에 고정시키기 위한 봉제작업이 용이하지 못하게 되는 단점까지 있으므로, (가)호고안이 탄성매체로 스프링을 선택한 것이 이 사건 등록고안보다 진보된 기술적 사상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또 탄성매체의 부착방식과 그 부착위치에 있어서도 비록 외관상으로는 (가)호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 보다 절제된 형태를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등록고안의 경우에는 탄성매체로 연결된 위치가 절첩구와 양쪽 슬리브의 중간부분이어서 텐트를 접었을 때 흘러내리는 텐트천의 양쪽을 균형 있게 잡아당겨 줌으로써 텐트천이 고르게 잡혀 있게 되어 접거나 다시 펴는 데 편리함에 비하여, (가)호고안의 경우에는 탄성매체로 연결된 위치가 절첩구와 한쪽 슬리브의 끝부분이어서 텐트를 접었을 때 흘러내리는 텐트천을 한쪽 방향으로만 잡아당김으로써 텐트천이 고르게 접히지 않고 부분적으로 뭉쳐지는 결점이 있으므로, (가)호고안이 채택하고 있는 탄성매체의 부착부위가 이 사건 등록고안이 채택하고 있는 부착부위보다 기능적인 구성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가)호고안과 이 사건 등록고안 사이에 비록 탄성매체의 재질과 그 부착방식 및 그 부착위치에 있어서 위와 같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 사건 등록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변형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결국 (가)호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그 기술적 사상이 동일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가)호고안이 탄성매체의 선택이나 그 부착방식 및 그 부착부위에 관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보다 진보된 기술적 사상을 내포하고 있어 그 작용효과를 크게 향상시킨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과 (가)호고안이 동일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가 (가)호고안에까지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이 사건 등록고안과 (가)호고안이 동일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적 범위와 이 사건 등록고안과 (가)호고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모두 그르친 위법을 저지른 이상, 이와 같은 위법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