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
판시사항
가. 양륙기간을 약정한 용선계약에 있어서 체선료의 법적 성질 및 관세법제9조의3 제1항 제6호 소정의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운임용선계약에 있어서 공적운임의 법적 성질 및 같은 호 소정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양륙기간을 약정한 용선계약에 있어서 용선자가 약정한 기간내에 양륙작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기간을 초과하여 양륙한 경우에 있어 선박회사가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용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체선료는 그 체선기간 중 선박소유자가 입는 선원료, 식비, 체선비용, 선박이용을 방해받음으로 인하여 상실한 이익 등의 손실을 전보하기 위한 법정의 특별보수라고 할 것이므로, 선적항에서의 체선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신고할 때 가산하여야 할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 소정의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운임용선계약에 있어서 이른바 공적운임은 용선자가 당해 선박에 선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적하량의 최저한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운송자에게 부담하는 금원으로서 그 실질은 운임이 아니라 손해배상이라 할 것이므로, 공적운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신고할 때 가산하여야 할 같은 호 소정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4.6.14. 선고 93다58547 판결(공1994하,1951) / 나. 대법원 1993.12.7. 선고 93도1064 판결(공1994상,40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피고인 1의 사선 변호인의 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경과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이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를 본다.
가. 양륙기간을 약정한 용선계약에 있어서 용선자가 약정한 기간내에 양륙작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기간을 초과하여 양륙한 경우에 있어 선박회사가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용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체선료는 그 체선기간 중 선박소유자가 입는 선원료, 식비, 체선비용, 선박이용을 방해받음으로 인하여 상실한 이익 등의 손실을 전보하기 위한 법정의 특별보수라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4.6.14.선고 93다58547 판결 참조), 선적항에서의 체선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신고할 때 가산하여야 할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제6호 소정의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용선자인 피고인들이 선박회사에 지급할 선적항에서의 체선료가 위 법조 소정의 관세신고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나. 원심이,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바나나에 대한 수입 통관을 함에 있어 선적항에서 체선료가 발생하여 이를 선박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이러한 체선료가 관세신고대상인 운임에 포함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아예 빼버린 채 그 가격을 허위로 저가 신고하여 수입면허를 받음으로써 그 차액에 대한 관세를 사위의 방법으로 포탈하려는 범의가 피고인들에게 있었다고 인정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법률의 착오 및 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들 또한 모두 이유가 없다.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소외 안병문과 함께 위 선박회사와 용선선박의 선창용적은 20만상자를 기준으로 20%의 범위 내에서 가감한 용적의 선박을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이 용선 선창을 만재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한 공적운임을 지급하기로 하되, 운임은 실제 적재운임이나 공적운임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12kg들이 1상자당 4.15달러를, 20kg들이 1상자당 5.71달러를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선박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12킬로그람들이 상자(적부계수 1.6 cubic feet) 226,005상자를 적재할 수 있는 이 사건 선박을 제공받아 바나나를 수입하였는바, 실제로는 그 선창을 만재하지 못함으로써 그 부족수량에 대하여 피고인 1에게는 57,244.64$의 공적운임이, 피고인 2에게는 86,044.94$의 공적운임이 각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나. 선박 용선에 있어서의 운임이란 당해 용선 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한 일체의 비용을 말하는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은 운임용선계약에 있어서 이른바 공적운임은 용선자가 당해 선박에 선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적하량의 최저한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운송자에게 부담하는 금원으로서 그 실질은 운임이 아니라 손해배상이라 할 것이므로, 공적운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신고할 때 가산하여야 할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제6호 소정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3.12.7.선고 93도1064 판결 참조).
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용선자인 피고인들이 위 선박회사에 지급할 공적운임도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제6호 소정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에는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고 이에 터잡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관세포탈사실을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관세의 과세가격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결국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들은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