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판시사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알선수재죄에 있어서의 몰수, 추징의 범위
판결요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금품 기타 이익을 범인 또는 제3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른바 자금조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대출을 알선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 중의 일부를 실제로 금품을 받은 취지에 따라 그 자금을 조성하여 준 전주에게 그 예금이자와 사채이자와의 차액 보전조로 지급하였다면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정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0.8. 선고 93노22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4,5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국선 및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대출알선명목으로 받은 위 금 37,000,000원 중 금 32,500,000원을 공소외 전영수를 통하여 전주들에게 위 이자 차액 보전조로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 4,500,000원만을 피고인 몫으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금액은 금 4,500,000원 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당초 공소외 1로부터 받은 금 37,000,000원 전액을 추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 소정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은 파기하지 않을 수 없다.
3.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6조 제1항에 따라서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이 위 이자 차액 보전조로 지급하고 남은 금 4,500,000원을 소비하여 몰수할 수 없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그 가액을 추징하기로 하며,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