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절도,공기호부정사용,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
판시사항
징역형의 형기가 징역 1년에서 징역 10월로 단축되었다면 벌금형의 액수가 같고 벌금형에 대한 환형유치기간이 길어졌다 하더라도 형량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징역형의 형기가 징역 1년에서 징역 10월로 단축되었다면 벌금형의 액수가 같고 벌금형에 대한 환형유치기간이 길어졌다 하더라도 형량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90일을 제1심판결 판시 제1의 죄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