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횡령]
판시사항
친고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에 한 고소의 효력
판결요지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7.5.23. 선고 67도471 판결(집15②형9)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재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5.21. 선고 93노5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