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군용물횡령,업무상 횡령,뇌물수수,뇌물공여]
판시사항
가.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5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명백한증거”의 의미
나.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7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규정취지
다. 수개의 업무상 횡령행위를 포괄일죄로 보아야 할 경우 라. 포괄일죄 중 일부무죄 부분을 주문에 표시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5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 또는 신문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다른 증거들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두드러지게 뛰어날 정도라야 하고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가 좌우되는 증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나.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7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는 재심사유의 하나로서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찰관 또는 검사, 군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를 들고 있는바, 이는 그러한 직무범죄가 확정됨으로써 원판결 등의 사실오인의 존재가 현저하게 추측된다는 이유에서 이를 재심사유로 하여 제1심 혹은 상소심의 공판절차에 따라 재차 심리, 재판하도록 한 것으로서, 그러한 사유가 있으면 원판결의 증거의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에 영향을 미쳐 원판결의 유죄의 사실인정이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원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직무범죄를 한 사법경찰관이 수집한 모든 증거가 위법하게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다. 수개의 업무상 횡령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또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 일부가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를 판결 주문에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으나 이를 판결 주문에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8.28. 자 87모44 결정(공1987,1534), 1991.9.10. 자 91모45 결정(공1991, 2640), 1993.5.17. 자 93모33 결정(공1993상,1432) / 다. 대법원 1984.8.14. 선고 84도1139 판결(공1984,1569), 1985.8.13. 선고 85도1275 판결(공1985,1278), 1993.6.22. 선고 93도743 판결(공1993하,2193) / 라. 대법원 1975.2.10. 선고 74도24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에 의하면, 원판결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군사법경찰관 이성만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백을 강요하면서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동인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사유가 있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동인의 다른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등 동인에 의하여 수집된 모든 증거가 위법하게 되어 유죄의 증거로 채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