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관리법위반]
판시사항
가. 법인의 범죄능력 유무
나. 피고인이 회사의 기관으로서 외국환관리법위반 행위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피고인에 대한 몰수 추징의 가부
다. 공소장의 공소사실란과 별지의 기재가 상이한 경우 범행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별지의 기재대로 공소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법인은 기관인 자연인을 통하여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인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위자인 자연인이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만 법률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을 뿐이다. 나. 피고인이 회사의 기관으로서 외국환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당해 행위로 인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면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회사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수수료로 받은 외국환 등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 다. 공소장의 공소사실란과 별지의 기재가 상이한 경우 범행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별지의 기재대로 공소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1.10.19. 선고 4294형상417 판결, 1982.3.23. 선고 81도1450 판결(공1982,480), 1986.10.28. 선고 84도693 판결(공1986,3148) / 나. 대법원 1984.5.29. 선고 82도2609 판결(공1984,12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가. 피고인이 회사의 기관으로서 외국환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당해 행위로 인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면 그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회사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수수료로 받은 외국환 등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것이므로 ( 당원 1984.5.29. 선고 82도2609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송금수수료의 가액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이 점에 관하여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란에는 피고인이 1992.1.18.부터 1992.11.16.까지 일본회사에서 "별지 1"기재와 같이 도합 16,690명의 재일한국인들로부터 일화 4,162,555,000엔을 송금의뢰받아 수수료로 41,625,550엔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1"에는 위 기간 동안 매월별로 송금의뢰인들 중 1인의 성명 및 송금액과 송금의뢰인들의 숫자 및 송금합계액 등이 나뉘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매월별로 기재되어 있는 송금합계액을 모두 합산하여 보면 일화 2,708,150,000엔(11,266명)밖에 되지 아니함이 계산상 명백한바, 공소장의 기재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소사실란에는 범행의 내용을 개괄적으로만 표시하고 송금의뢰인 및 송금액과 송금의 방법 등은 "별지 1"에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범행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별지 1"에 기재된 대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공소사실란에 기재된 송금액은 "별지 1"에 기재된 송금액의 합계를 잘못 계산하여 착오로 표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장의 공소사실란과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1"에 기재된대로 범죄될 사실을 명시한 제1심판결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용하고, 피고인이 일본국에서 송금을 의뢰받은 엔화가 4,162,555,000엔으로서 그 수수료로 엔화 41,625,550엔을 받은 것을 전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송금수수료의 가액을 산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소제기의 범위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