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판시사항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판결요지
형법 제132조 소정의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반드시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0.8.10. 선고 90도665 판결(공1990,1980), 1991.7.23. 선고 91도1190 판결(공1991,2278), 1992.5.8. 선고 92도532 판결(공1992,1920)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3.4.2. 선고 93노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사선 및 선임결정취소 전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그리고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안에서 본다.
2. 형법 제132조 소정의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반드시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당원 1990.8.10. 선고 90도665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C가 근무하는 군산시청 D계장이었고 이 사건 당시 같은 시청 E계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면 이에 터잡아 위 C의 직무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위 C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수뢰하였다고 인정한 조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알선수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위하여는 반드시 같은 부서에 근무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사 피고인과 위 C가 1990.6.15.부터 같은 달 19.까지 5일 간 F과에서 함께 근무한 것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제외한 다른 사실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위 C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