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자동차사고로 승객이 사망한 경우 운행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내세워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면제가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자동차사고로 승객이 사망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사망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 입증하지 않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사망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내세워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 충돌사고로 승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 손해배상책임은 서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 1인이 피해자로부터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를 면제받고도 사후에 면제받은 채무액을 자신의 출재로 변제한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그 부담부분에 따라 구상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8.9.12. 선고 78다1191 판결,
1980.9.24. 선고 80다1430 판결(공1980,13285),
1987.6.23. 선고 86다카2863 판결(공1987,1227) / 나.
대법원 1981.6.23. 선고 80다1796 판결(공1981,14083),
1982.4.27. 선고 80다2555 판결(공1982,521),
원고, 피상고인
신진목 외 1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성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범아관광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17. 선고 92나124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