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및 신체감정서에 후유장해가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처럼 나타나 있는 경우 법원이 반드시 이를 채택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후유장해가 중복된 경우의 중복장해율 산정의 사례
판결요지
가.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교육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장해정도,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그러한 여러 조건과 경험법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신체감정인의 감정서에 훼손된 현재의 신체장해가 향후 치료에 의하여 다소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처럼 나타나 있다 하여 법원이 반드시 이를 그대로 채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후유장해가 중복된 경우의 중복장해율 산정의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고, 상고인
연합화물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3.11.12. 선고 92나57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제1심판결이유의 일부를 인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를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 원고가 기여한 과실비율을 15% 정도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 하였다거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