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원고가 손해액의 범위에 관한 입증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손해배상청구의 배척 가부
판결요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그 손해액의 범위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인 원고에게 있는 것인바, 그에 대한 법원의 입증촉구에 대하여 이에 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명백히 그 입증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액수에 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배척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 제393조 , 민사소송법 제12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3.25. 선고 85다카538 판결(공1986,692), 1987.3.10. 선고 86다카331 판결(공1987,626), 1992.4.28. 선고 91다29972 판결(공1992,169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