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가 여부는 계약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매수인이 법원으로부터 목적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에 관한 가처분기입등기를 경료하였고, 또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잔대금이 일정 금원 남아 있다고 자인하면서 목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매도인에 대하여 잔금 수령을 통지하는 등 계약 전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매도인의 잔대금지급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통지 이전에 매수인이 미리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8.18. 선고 91나620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1990.3.5.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달 7. 위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 지분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가처분기입등기를 경료하였고, 또 원고는 1990.4.16. 피고들을 상대로 매매잔대금이 6,500만원이 남아 있다고 자인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며, 갑 제6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0.4.21. 피고들에 대하여 잔금 수령을 통지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 및 기록에 나타난 계약 전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판시한 사정만으로는 1990.5.30. 이전에 미리 자신의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미리 자신의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