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7394 판결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73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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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판시사항

제3자의 무단운행과 자동차소유자의 운행지배.운행이익의 상실여부

판결요지

제3자가 무단히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소유자는 그 운행에 있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승낙 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강계현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8.11. 선고 93나72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할 것이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승낙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3.7.13. 선고 92다41733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은 피고가 경영하던 플라스틱 임가공업체인 영동기업의 업무용 차량이고, 소외 1은 위 영동기업의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을 담당하여 왔는데, 소외 1이 사고 전날 일과를 마친 후 그의 형인 소외 2의 집에 가서 그 근처에 위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잠을 자는 사이에 소외 2가 그의 처 및 친구 1명과 해운대로 놀러가기 위하여 소외 1의 호주머니를 뒤져 자동차의 열쇠를 꺼내어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소외 2가 무단운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피고로 부터 위 자동차와 열쇠의 관리를 맡은 소외 1이 열쇠의 관리를 잘못하였기 때문이었고, 소외 1과 소외 2의 관계 및 소외 2가 위 차량을 운전하고 나간 경위 등에 비추어 소외 2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운행 후 위 차량을 소외 1에게 반환하였으리라고 보이고 피해자는 길가에 서 있던 사람으로 무단운전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이러한 모든 점을 앞서 본 소유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차량운행이 소유자인 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원심판결이 위 판시부분에서 "위 사고 당시 소외 2에 의한 사고자동차의 운행이 그 소유자인 피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무단운행이고 피고가 그 운행이익을 누리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라고 마치 피고가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상실한 것처럼 미숙하게 표현한 흠이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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