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4104 판결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41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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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등]

판시사항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토지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상건물 매수청구권의발생 여부

판결요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에게 그 지상건물에 관한 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지한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3.7.2. 선고 92나39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9. 8. 21.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제1,2토지 중 이 사건 각 건물의 각 부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1989. 1. 1.부터 1990. 12. 31.까지, 차임을 연 22,63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원심변론종결 당시까지 위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와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가 위 임대차의 기간만료에 터잡은 것임을 전제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건물 부지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나, 관계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위 부지를 임차하였고 위 임대차기간만료 후에도 이 사건 각 건물이 현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가액으로 이 사건 각 건물의 매수를 청구하는 피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하여 원고의 위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와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함에 있어서, 당초에는 원심이 전제한 바와 같이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를 그 청구원인으로 하였다가 피고가 위 임대차는 기간만료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위 건물의 매수를 청구하자, 원심제5차변론기일에 위 임대차가 피고 주장대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음을 인정하는 한편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유로 위 임대차를 해지하고 이로써 위 건물의 철거와 부지의 인도를 구하는 내용의 1993. 4. 16.자 주위적 청구원인변경 및 예비적청구취지와 예비적 청구원인추가신청서를 진술하여 종전의 주장을 변경하였음이 명백한 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에게 그 지상건물에 관한 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의 당부를 먼저 가려 피고의 위 건물매수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지를 심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이를 간과한 나머지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위 건물매수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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