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가. 고문치사 피해자의 유족이 사인을 모른 채 일체의 민·형사상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하고 돈을 받았더라도, 이를 손해배상 청구권의 포기라고 볼 수 없고 그 금원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도 아니라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나. 경찰 간부들이 고문치사 사실을 은폐하거나 범인을 축소 조작한 경우, 유족의 인격적 법익 침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고문치사 피해자의 유족이 사인을 모른 채 일체의 민·형사상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하고 돈을 받았더라도, 이를 손해배상 청구권의 포기라고 볼 수 없고 그 금원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도 아니라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나. 경찰 간부들이 고문치사 사실을 은폐하거나 범인을 축소 조작한 경우, 유족의 인격적 법익 침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9.7.25. 선고 89다카968 판결(공1989,1295), 1991.4.9. 선고 90다16078 판결(공1991,1346), 1991.11.26. 선고 90다12403 판결(공1992,275), 1995.4.25. 선고 94다58513 판결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외 9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철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철외 2인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가.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이 위 망 소외 1의 고문치사사실을 은폐하거나 또는 위 망인의 고문치사에 가담한 범인을 피고 2, 피고 3 등 2인인 것처럼 축소하는 등으로 그 진상을 은폐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의 원심판시와 같은 진상은폐행위로 인하여 위 망인의 부모이거나 형과 누이인 원고들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 및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설시이유에는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위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진상을 은폐한 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나. 피고 7, 피고 8, 피고 9가 범인들을 도피시켜 진상을 은폐한 경위, 위 피고들이 부하인 피고 4 등을 지휘.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는 점, 그 밖에 원고들과 위 망 소외 1과의 신분관계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인정한 각 위자료액은 적정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