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99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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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판시사항

제3자의 무면허운전이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무면허면책조항에 따라 보험자의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제3자의 무면허운전이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무면허면책조항에 따라 보험자의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조창화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상

피고, 피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3.7.9. 선고 92나58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9.4.8.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피보험차량 원고소유의 인천 7거5649호 봉고트럭, 보험기간 같은 날부터 같은 해 10.8.까지로 하여 피보험자인 원고가 위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타인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게 될 손해를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따라 피고 회사로부터 보상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가입한 위 종합보험 보통약관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 239의 4에서 미도파까스상사를 경영하면서 6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이 사건 사고차량인 위 봉고트럭을 포함하여 가스배달용 화물차량 4대와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가스를 배달판매하였는데, 위 종업원 중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4명으로 하여금 특정차량을 관리하도록 지정함이 없이 위 차량으로 가스를 운반하게 하였고, 위 차량의 시동열쇠도 특별히 관리하지 아니하고 위 운전면허 있는 종업원 4명에게 임의로 관리하게 한 사실, 한편 소외 1은 원고에게 고용된 1987.7.경부터 위 까스상사에서 숙식을 하면서 오토바이로 가스배달을 하여 왔는데 평소 위 까스상사의 화물차량에는 영업시간 중 배달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시동열쇠가 꽂혀 있어서 이 사건 전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량 중 1대를 운전하여 1회 가스배달을 한 적이 있는 사실,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당시 위 까스상사에 방향이 같은 3곳으로부터 가스배달 주문이 들어왔으나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종업원 중 2명은 결근하고 나머지 2명 중 1명은 장거리 배달을 나가고 또 한 명은 가스충전소에 나가 있어서 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이 없고, 또 오토바이로는 3개의 가스통을 1회에 운반할 수 없게 되자 위 까스상사 앞에 시동열쇠가 꽂힌 채로 정차되어 있던 이 사건 사고차량에 가스통을 싣고 이를 운전하여 가스를 배달하고 돌아오던 중 판시와 같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소외 노천호를 이 사건 사고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사망하게 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등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종합보험 보통약관의 무면허면책조항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이고 이와 같이 수정된 범위 내에서 유효한 조항이라 할 것인데, 소외 1의 위와 같은 무면허운전은 그 사용자인 원고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 무면허면책조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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