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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기록상 어느 문서를 지칭하는지 분명치 아니한 서증을 문서로 쓴 것이이유불비,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나. 피고가 서증의 인부절차에서 부인으로 다투면서 인장위조된 것이라고 증거항변하는 경우의 법원의 조치
판결요지
가. 기록에 철하여진 문서 중 을 제2호증의 1, 2로 표시된 문서는 보이지 아니하고, 서증목록에도 을 제2호증의 1, 2의 서증의 이름이 인감증명발급대장이고 8차변론기일에 제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장수의 기재가 없다면, 원심이 이러한 서증을 문서로 쓴 것은 이유불비이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나. 서증에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이것은 피고의 인감도장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그 서증의 인부절차에서 부인으로 다투면서 인장위조된 것이라고 증거항변을 하였다면 그 취지가 피고가 위 서증에 날인된 인영이 자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을 전제로 하여 인영부분은 시인하되 다만 그 인영이 피고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날인된 것이어서 위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장 그 자체가 위조된 것이므로 위 문서의 성립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위 인영의 위조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하여 본 후에 그 문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329조
나. 제126조
참조판례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그러나 위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피고의 처로서 피고의 승낙을 받고 피고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였고, ... 피고 명의로 아파트입주권을 받는 데 필요한 피고의 인감 및 제반서류를 교부함에 있어 피고의 도장, 주민등록증을 원고에게 주었으며, 계약서 작성시 계약용인감증명서는 증인이 직접 발급받아 주었다"는 것이어서 그 증언에 의하여 직접 갑 제4호증의 위조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또 다른 증거나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여기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한다고 하여 위조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물론 갑 제4호증이 위조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기재내용은 피고와 서울특별시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한 것이므로,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분양계약체결의 권한을 위임한 자료는 될 수 있어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 지위의 매도에 관한 대리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0호증의 1,2(인감증명발급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91.5.31. 원고의 남편인 소외 2를 매수인으로 하는 용도의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여기에 갑 제4호증의 기재를 모아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 지위의 매도에 관한 대리권한도 위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 원심이 갑 제4호증이 위조되었다는 이유로 증거능력 자체를 부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제2점에 대하여
그런데 이 사건 기록과 서증목록에 의하면, 위 갑 제9호증의 5에는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이것은 피고의 인감도장으로 보이는데(갑 제5호증과 기록 104면 참조), 피고가 그 서증의 인부절차에서 부인으로 다투면서 인장위조된 것이라고 증거항변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그 취지가 피고가 위 갑 제9호증의 5에 날인된 인영이 자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을 전제로 하여 인영부분은 시인하되 다만 그 인영이 피고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날인된 것이어서 위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장 그 자체가 위조된 것이므로 위 문서의 성립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위 인영의 위조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하여 본 후에 그 문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터인데, 원심이 여기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심리를 미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