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35261 판결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352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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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

판시사항

수취인란이 백지인 어음을 정당하게 교부받은 어음소지인이 수취인란 및 배서란에 임의의 사람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양도한 경우 어음양수인이 정당한 소지인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수취인란이 백지식인 어음을 정당하게 교부받은 어음소지인이 백지를 보충하여 타에 양도함에 있어 수취인란을 임의로 기재한 다음, 그 수취인을 제1배서의 배서인으로, 자신을 그 피배서인으로 하는 제1배서를 임의로 기재하고 이어 자신을 제2배서의 배서인으로, 임의의 사람을 그 피배서인으로 하는 제2배서를 한 다음, 그 제2피배서인을 제3배서의 배서인으로, 어음의 양수인을 그 피배서인으로 하는 제3배서를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어음의 양도인이 양도 당시 정당한 소지인인 이상 그 양수인은 적법하게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받는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3.12.10. 선고 93다35278 판결(동지), 1993.12.10. 선고 93다35285 판결(동지), 1993.12.10. 선고 93다35308 판결(동지)

원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한일상호신용금고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3.6.10. 선고 92나19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수취인란이 백지식인 어음을 정당하게 교부받은 어음소지인이 백지를 보충하여 타에 양도함에 있어 수취인란을 임의로 기재한 다음, 그 수취인을 제1배서의 배서인으로, 자신을 그 피배서인으로 하는 제1배서를 임의로 기재하고 이어 자신을 제2배서의 배서인으로, 임의의 사람을 그 피배서인으로 하는 제2배서를 한 다음, 그 제2피배서인을 제3배서의 배서인으로, 어음의 양수인을 그 피배서인으로 하는 제3배서를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어음의 양도인이 양도 당시 정당한 소지인인 이상 그 양수인은 적법하게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받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 광우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은 백지식으로 발행된 이 사건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이던 소외 2로부터 백지인 채로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은 소지인이었으므로, 위 소외 1이 백지식 어음인 이 사건 어음의 수취인란에 소외 3이라고 보충한 후, 위 소외 3을 배서인으로, 위 주식회사를 피배서인으로 하는 위 소외 3 명의의 제1배서를 임의로 기재하고, 이어 위 주식회사를 배서인으로, 소외 4를 그 피배서인으로 하는 위 주식회사 명의의 제2배서를 한 다음, 위 소외 4를 배서인으로, 원고를 피배서인으로 하는 위 소외 4 명의의 제3배서를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양도하고 어음할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정당한 어음소지인인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양도받은 것으로 적법하게 이 사건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받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어음상의 권리를 적법하게 이전받은 이상,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어음상의 권리를 선의취득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더 이상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원고가 이 사건 어음상의 권리를 선의취득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을 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피고의 주장을 오해하였거나 어음법 제16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영업소의 소장인 소외 2가 피고에게 어음 4매를 백지식으로 발행하여 주면 이를 할인하여 금 60,000,000원을 차용하여 주겠다고 하여 피고가 이를 승낙하고 이 사건 어음을 포함하여 액면 및 수취인이 각 백지로 된 약속어음 4매를 발행하여 주었다고 인정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소론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어음금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윤영철
대법관김상원
대법관박만호
주심대법관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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