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가. 이른바 임의동행에 있어서 임의성의 판단기준
나. 피의자를 연행한 후 사후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통상의 영장을 발부받은 것과 불법행위
판결요지
가. 이른바 임의동행에 있어서의 임의성의 판단은 동행의 시간과 장소, 동행의 방법과 동행거부의사의 유무, 동행 이후의 조사 방법과 퇴거의사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들이 피의자를 연행한 1991.7.8. 04:40경부터 48시간 내에 사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같은 해 7.10. 01:35경 통상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였다면 피의자를 불법체포 구금한 것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경우 통상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였다고 하여 불법체포나 그 동안의 구금이 적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6.9. 선고 92나37580 판결
주 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의사에 반하여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라고 한다)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연행되어 긴급구속을 당함에 있어 그 범죄사실의 요지와 구속의 이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고 이를 불법체포, 구금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에서 안기부 수사관들은 원고를 긴급구속한 것이 아니라 임의동행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가 적시하고 있는 당원 판례는 그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부대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정한 위자료의 액수가 수긍할 수 있는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것이 과소하여 위법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와 원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