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판시사항
가.사유지의 도로 제공에 대한 의사해석의 기준
나. 도로예정지로 지정고시된 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일반공중에게 무상통행권을 부여한 것으로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시장, 군수가 도시계획시설의 하나인 도로를 설치하기로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 등의 고시를 하여 놓고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채 방치된 토지가 사실상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주민이나 일반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려면,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그 밖에 자기 소유의 토지를 도시계획에 맞추어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나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환경 등의 여러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도로예정지로 지정고시된 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일반공중에게 무상통행권을 부여한 것으로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고, 피상고인
수원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5.19. 선고 92나573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먼저 택지조성이나 분할매각의 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이에 의하면 원고들이 그 판시와 같이 분할 전 토지를 위 같은 동 1 내지 9, 22 내지 25의 13필지로 분할하여 그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12필지를 매각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위 증거들은 어느 것이나 원고들이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을 스스로 시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될 수 없는 것들이고, 오히려 위 증거들중 을제3호증의 1 내지 20, 을제7호증의 1, 6, 7, 8에 의하면 위 같은 동 5 내지 8의 4필지는 원고들이 이를 매각한 후 그 매수인들에 의하여 다시 도합 18필지로 재분할되었고, 위 18필지를 비롯하여 분할매각된 토지의 대부분에 대한 지목변경도 원고들로부터 매수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그 매수인들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들이 스스로 분할 전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없는 것이다.
나아가 원심이 채택한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분할 전 토지는 이 사건 토지부분이 도로예정지로 지정, 고시되기 전부터 이미 같은 동 465 상의 기존도로에 연접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삼거리 모양으로 도로화되었는데, 그 중 같은 동 144의 4와 134의 3의 각 방면으로 난 도로의 노폭은 무려 15미터에 이르러 현재 그 차도변 일부에는 노상주차장까지 설치되어 있고, 한편 같은 동 286의 8방향으로 난 도로는 그 노폭이 10미터 가량으로서 다른 공로나 위 기존도로로 바로 연결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막다른 길이 되어 버린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원고 정창만과 소외 정창근은 1949.4.21.경부터 무려 20년이 넘도록 분할 전 토지를 계속하여 소유해 왔고, 또 이 사건 토지가 분할 전 토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6퍼센트 가량에 이르는 사정 등을 종합,고찰하여 보면, 설사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로부터 택지를 분양받은 소외인들이 공로로 나가기 위한 거의 유일한 통행로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로예정지로 고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원고들이 바로 이 사건 토지를 위 인정과 같은 위치와 성상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분할 전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오히려 원고들은 위와 같은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 등의 고시 때문에 관계법령에 따라 도로가 설치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부분 위에는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등 사용수익이 사실상 제한되어 있어 나머지 토지들을 처분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득이 도로가 설치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부분을 이 사건 토지로 분할하여 놓고 나머지 토지를 분할매각하자 그 매수인들이 도시계획에 맞추어 주택 등을 건축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적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등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