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수입의 다과를 불문하고 그 수입의 1/3정도가 생계비로 소요된다는 경험칙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생계비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수입의 다과에 따라 각기 소요액이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생계비 소요액은 결국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수입의 다과에 불문하고 그 수입의 1/3 정도가 생계비로 소요된다고 하는 경험칙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6.9.9. 선고 86다카565 판결(공1986,1383), 1991.8.13. 선고 91다8890 판결(공1991,2339)
주 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 한일운수 주식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이 위 망인이 판시 소외 회사에 근무하며 이 사건 사고 전 1년 동안 대체로 격월로 많은 격차가 있는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월평균 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고 전 1년의 총수입을 균분한 금액으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원심은 위 망인의 생계비로 그 수입의 1/3 정도 소요되는 사실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생계비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수입의 다과에 따라 각기 소요액이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생계비소요액은 결국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당원 1986.9.9. 선고 86다카565 판결, 1991.8.13. 선고 91다8890 판결) 원심 판시처럼 수입의 다과에 불문하고 그 수입의 1/3 정도가 생계비로 소요된다고 하는 경험칙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경험칙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