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번복을 위한 입증의 정도
판결요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5.21. 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 번복의 주장·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장전리공동목장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외 1인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93.5.20. 선고 92나5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한 보충상고이유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의 작성에 직접 관여한 자 중 생존자는 원고 조합의 당시 부조합장이면서 이 사건 토지가 속한 장전리 보증인(농지위원)이었던 소외 7과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를 작성한 보증인 중의 한 사람인 소외 6뿐인데, 증인 소외 7은, 제1심법정에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할 당시에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조합이 매수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당시 조합장인 피고 1에게 특별한 신세를 지고 있어 이 사건 토지를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달라는 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형편에 있었는데다가 1필지의 보증서를 발급받음에 있어서 통상 수수료가 300원이나 별도로 금 10,000원을 주었기 때문에 그의 요구를 받아들여 원고 조합 명의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할 17필지에 관한 서류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서류를 함께 소외 6 등 보증인들에게 주면서 원고 조합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라고 속이자 보증인들은 위 소외 7이 원고 조합의 부조합장이며 보증인인 점을 감안하여서인지 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보증인란에 도장을 찍어 주어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았다고 증언하고 있고, 증인 소외 6은 제1심법정에서 위 소외 7이 원고 조합 명의로 소유권을 넘기는 서류라고 하여 한두건 검토하다가 나머지 서류 등은 검토하지 않은 채 날인하여 주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조합이 이 사건 토지를 1957년경 이후 계속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은 증명이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바탕으로 한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설시의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같은 법 소정의 보증서의 허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