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판시사항
보수규정의 개정이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없는 경우 그 개정의 효력
판결요지
보수규정의 개정이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보수규정의 개정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개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고, 상고인
한국방송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휴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5.4. 선고 92나463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 공사의 노동조합이 1988.9.14. 피고 공사와의 사이에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피고 공사의 1981.1.27.자 보수규정의 개정을 추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설시 증거들을 배척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피고 공사의 위 보수규정의 개정이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공사의 위 보수규정의 개정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개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