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3점을 함께 본다.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소유자로 등기한자라 함은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는 없고 무효의 등기를 마친 자라도 상관없다고 할 것인바(당원 1988.4.12. 선고 87다카1810 판결 참조), 피고 명의로 경료된 경기 양주군 (주소 생략) 전 1,188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잘못 복구등록된 지적공부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10년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를 하고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위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다면 위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