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상 1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경계는 그 등록으로 특정되고, 따라서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도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며, 그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도 지적공부상의 등록에 의하여 경계, 지적이 확정된 토지만의 소유권을 표상하고, 그 토지에 관한 매매도 당사자들이 현실의 경계에 의하여 매매할 의사로서 하는 것이라는 것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 지적등에 의해 확정되는 토지를 거래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를 매매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든가 또는 1필지의 토지위에 여러동의 건물을 짓고 건물의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여 각 건물의 부지로 사실상 구획지워 어림잡아 매도한 후 그 분필등기를 하였기 때문에 경계와 지적이 실제의 것과 일치하지 않게 되었으나 그 부지들이 전전매도 되면서도 당사자들이 사실상의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를 한 경우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6.10.14. 선고 84다카490 판결;
1991.2.22. 선고 90다12977 판결;
1993.5.11. 선고 92다48918,48925 판결 등 참조).
3.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지적법 제38조 제2항), 그 오류사항의 정정으로 경계와 면적이 변경될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정본에 의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는바( 같은 조 제3항), 여기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사항의 정정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는 등 등록사항의 정정에 이해관계를 갖는 모든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위 등록사항의 오류가 발생할 당시의 당해 토지소유자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후에 그 토지를 전전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자도 이해관계인에 해당됨 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고, 이 토지에 대한 매매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를 매매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기 때문에 경계와 지적이 실제의 것과 일치하지 않게 되었고, 그 토지들이 전전매도 되면서도 당사자들이 사실상의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를 한 경우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할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분할 전의 임야인 경기 용인군 (주소 1 생략) 임야 41,355㎡는 1973. 6. 9. (주소 2 생략) 임야와 이 사건 임야 등 2필지로 분할등록되고, 그 후인 1989.9.30. 피고가 분할된 위 (주소 2 생략) 임야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고, 피고가 그 임야를 매수하면서 사실상의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2필지 임야의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등록으로써 특정되었고 위 분할등록 후 위 (주소 2 생략) 임야를 매수한 피고로서는 그 임야를 사실상의 경계선에 관계없이 지적공부에 기재된 지번, 지적 및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임야부분을 매수하여 그 지적공부대로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어서,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임야도상 위 2필지 임야의 경계표시가 기지점을 잘못 선택하는등 기술적 착오로 말미암아 잘못 작성된 측량성과도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어 사실상의 경계표시와 다르게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분할등록신청의 당사자나 이 사건 임야의 매매당사자가 아닌 그 인접 토지의 취득자에 불과한 피고로서는 임야도상의 경계표시의 정정을 승낙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승낙의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는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민법 제212조의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
지적법 제38조 제2항의 등록사항의 오류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이 사건 임야로 분할하게 된 동기나 경위, 분할신청자가 누구인지의 여부등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피고가 경계표시의 정정을 승낙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판시한 것일 뿐
지적법 제38조 제3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지적법 제38조 제3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