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청구]
판시사항
가. 학교법인이 학교를 양도하면서 교직원에 대한 권리의무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 전에 면직되어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와의 근로관계도 승계되는지 여부
나. 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의 제기가 급여청구에 대한 시효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학교의 시설일체를 다른 학교법인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법인과의 사이에 학교의 물적 시설과 함께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에 대한 권리의무도 함께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교직원과의 근로관계는 양수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이지만, 이때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그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과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체결일 이전에 해당 학교에 근무하다가 해임 또는 면직된 교직원으로서 그 해임 또는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교직원과의 근로관계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나. 교직원의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도 교직원의 학교법인에 대한 급여청구의 한 실현수단이 될 수 있어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58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나. 같은 법 제41조, 민법 제17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3.5.25. 선고 91다41750 판결(공1993하,1832) / 나. 대법원 1978.4.11. 선고 77다2509 판결(공1978,10812), 1992.3.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판결(공1992,140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여러 학교중 한 학교의 시설일체를 다른 학교법인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법인과의 사이에 그 학교의 물적 시설과 함께 그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에 대한 권리의무도 함께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교직원과의 근로관계는 양수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이지만, 이때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그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그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과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체결일 이전에 해당 학교에 근무하다가 해임 또는 면직된 교직원으로서 그 해임 또는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교직원과의 근로관계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3.5.25.선고 91다41750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채택한 증거에 따라 그 설시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법인과 원고와의 근로관계는 소외 천만학원에 승계되지 아니하여 피고 법인과의 사이에서 그대로 존속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 또는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