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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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후 감액정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부과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있어서 부과관청이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후에 탈루나 오류가 발견되어 정정처분을 하는 경우 부담금의 액수를 감축하는 정정처분은 감소된 부담금 부분에 관하여서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당초의 부과처분과 독립의 부담금 부과처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부담금의 일부취소라는 납부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당초의 부과처분이 전부 실효되는 것은 아니며, 그 정정처분으로도 아직 소멸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정정처분에 의하여 남아 있는 부분이고, 정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밟았는가 여부도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재흥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양명

피고, 상고인

양산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금동우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3.26. 선고 92구2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1.9.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줄인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있어서 부과관청이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후에 탈루나 오류가 발견된 경우 정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 때에 부담금의 액수를 감축하는 경우에는 위 정정처분은 감소된 부담금부분에 관하여서만 법적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당초의 부과처분과 독립의 부담금부과처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부담금의 일부취소라는 납부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당초의 부과처분이 전부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그 정정처분으로도 아직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의 부과처분중 정정처분에 의하여 남아 있는 부분이 된다 할 것이고, 정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밟았는가 여부도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6.7.8. 선고 84누50 판결; 1987.4.14. 선고 85누740 판결; 1987.4.28. 선고 87누36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먼저 원고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 1 제1호 소정의 주택건설을 위하여 시행하는 대지조성은 물론이고 이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택지개량사업을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 판단하고 / 가사 원고가 개발비용을 투입하여 개발부담금부과대상인 대지조성사업을 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이익이 없음이 명백하여 개발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은 결국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건대, 을 제3호증의 3, 을 제16호증을 비롯한 관계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상에 상당량의 절토, 성토 등 형질변경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이 되므로 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 되는 대지조성사업을 한 것으로는 보아야 할 것이나, 나아가 개발이익의 유무에 관하여 보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은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부과대상토지가액은 원칙적으로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에 의하되, 매입가격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사업시행자는 시행령 제9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을 다투는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매입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당원 1993.5.11. 선고 92누1367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개발사업의 완료시점으로 보아야 할 가사용승인일인 1990.4.21. 무렵의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준공검사일인 1990. 5. 23. 무렵의 감정가격인 금 911,125,000원 정도인 반면, 이 사건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이 사건 토지의 매입가격은 금 1,019,000,000원이라는 것이므로 개발비용 등을 따로 공제할 것도 없이 이 사건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개발이익이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개발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원심판결에는 비록 대지조성사업이 있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그 판단이 잘못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유는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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