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1989.12.30.) 제2조의 취지
나. 같은법시행령 부칙(1990.3.2.) 제2조 제2항이 모법인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89.12.30.) 제2조의 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하여 소급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일 이전의 상태는 고려하지 말고 그 이후의 상태만을 고려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출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같은 법 시행 당시 사업시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은 당해 개발사업의 착수시점을 같은 법의 시행일인 1990.1.1.로 의제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나. 같은법시행령 부칙(1990.3.2) 제2조 제2항의 규정은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중의 하나인 개발사업착수시점의 토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개발사업착수시점을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의제된 착수시점이 아닌 실제의 개발사업착수시점(사업인가 등을 받은 시점)으로 하도록 하는 취지여서 이에 따를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산출에 있어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배제된 부분이 반영되고 같은 법 시행일 이전의 상태를 고려하는 결과가 되어, 위 시행령의 부칙 규정은 모법인 같은 법에 규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부당하게 변경한 것으로서 위의 모법에 위배된다.
참조조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의하면, 이 법 시행당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중 사업시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도 이 법의 적용을 받되, 이 경우 이 법의 시행일을 당해 개발사업의 착수시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하여 소급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일 이전의 상태는 고려하지 말고 그 이후의 상태만을 고려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출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같은 법 시행당시 사업시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은 당해 개발사업의 착수시점을 같은 법의 시행일인 1990.1.1.로 의제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2조(경과조치) 제2항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지가는 이 영 시행일의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에서 개발사업 착수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조항은 1991.9.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위 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시점의 지가는 1990.1.1.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한 1990.3.2.의 토지가액에서 사업인가등을 받은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개정되었는 바, 이들 부칙 규정은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중의 하나인 개발사업착수시점의 토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개발사업착수시점을 같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의제된 착수시점이 아닌 실제의 개발사업착수시점(사업인가 등을 받은 시점)으로 하도록 하는 취지여서 이에 따를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산출에 있어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배제된 부분이 반영되고 같은 법 시행일 이전의 상태를 고려하는 결과가 되어, 위 시행령의 부칙 규정은 모법인 같은 법에 규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부당하게 변경한 것으로서 위의 모법에 위배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원고가 1988.7.29. 사업시행에 착수하여 1991.7.16.(1차사업)과 1992.1.31.(2차사업) 사업을 완료한 이 사건에서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이 모법의 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고, 이 사건 개발사업착수시점의 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시행령의 부칙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모법인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같은 법의 시행일인 1990.1.1.을 개발착수시점으로 보고 개발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아, 위 시행령의 부칙 규정에 따라 착수시점 지가를 산정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같은 법과 같은법시행령이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