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
판시사항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의 법규성 유무
판결요지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93.7.3. 보건사회부령 제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에서 별표 15로 식품위생법 제5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였고 그 형식이 부령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같은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1.5.14. 선고 90누9780 판결(공1991,1656), 1993.5.25. 선고 92누18726 판결(공1993하,1902), 1993.6.29. 선고 93누5635 판결(공1993하,217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1993.7.3. 보건사회부령 제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별표 15로 식품위생법 제5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였고 그 형식이 부령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에 의한 처분의 적법여부는 위 규칙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고 위 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1.5.14. 선고 90누9780 판결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1개월간 영업을 정지하는 처분을 한 것은 그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될 불이익이 너무 커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