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제3자 소유의 무허가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종교 등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토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택지인지 여부
다. 종교법인이 그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자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건물 및 재산의 관리.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더라도 무허가건물의 점유자들에게 일시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그 고유업무인 구호 및 자선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8조, 제19조 제2호, 제20조 제1항 제3호 제8호, 같은법시행령 제3조,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등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에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되는 택지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 함은 그 토지 자체에 내재하는 물리적인 사유로 인하여 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말하는 것인데, 제3자 소유의 무허가건물이 건축되어 있고 그 건물들을 철거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8호, 제18조, 제10조, 제12조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5호 등의 규정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교 등 공익사업 또는 공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 종교법인이 그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자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건물 및 재산의 관리.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더라도 무허가건물의 점유자들에게 일시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그 고유업무인 구호 및 자선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3.12.14. 선고 93누15878 판결(공1994상,38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