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교육공무원을 징계함에 있어 징계혐의자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나. 징계위원회가 증인심문 신청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한 징계의결절차의 적법 여부
가. 교육공무원징계령은 제6조 제4항에서 징계혐의자가 교육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의 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 징계의결요구권자가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징계혐의자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징계의결요구권자로서는 위 규정에 따른 통보절차만 취하면 되고, 더 이상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
나. 같은 영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징계혐의자는 증인심문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증인심문 신청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채 징계심의절차를 종결하고 징계의결을 하였다면 그 증인을 심문하지 아니하기로 묵시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징계위원회가 증인심문 신청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징계의결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징계의결절차가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경상남도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철
부산고등법원 1993.6.16. 선고 89구2684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가.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사유와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 등이 기재된 교육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징계의결요구서의 사본을 송부하지 아니한 채 진행된 징계절차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임이 소론과 같지만( 당원 1993.6.25. 선고 92누17426 판결 참조), 교육공무원징계령은 제6조 제4항에서 징계혐의자가 교육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의 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 징계의결요구권자가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징계혐의자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권자로서는 위 규정에 따른 통보절차만 취하면 되는 것이지, 더 이상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의결요구서의 사본을 송부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2호증의 12(조사서)의 기재와 원심 증인 김수영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관할 징계위원회가 원고 2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훨씬 전인 1989.7.22.에 장학사 최학천을 통하여 위 원고에게 징계의결요구서의 사본을 1차 징계위원회의 출석통지서와 함께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위 원고가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가 징계의결요구서의 사본이 송부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한 것이라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심은, 원고 3 및 4는 2회 이상의 출석통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2는은 1차 징계위원회의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함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가 위 원고들이 출석하지 아니한 채 서면심사에 의하여 위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원고들이 2회 이상의 출석통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이상, 관할 징계위원회가 위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서 위 원고들의 진술을 듣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의결의 절차는 적법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징계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다. 교육공무원징계령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증인심문신청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채 징계심의절차를 종결하고 징계의결을 하였다면 그 증인을 심문하지 아니하기로 묵시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관할 징계위원회가 원고 김영숙의 증인심문 신청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징계의결을 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그 징계의결절차가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징계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 된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가.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5조 소정의 참작사유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징계의결절차가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물론 그로 인하여 징계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는 있을 것이다),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 양정에 관하여 참작할 사유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에 대한 징계절차가 위법한 것이라는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 된다.
나.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고 1 및 5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본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고,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다면, 비록 원고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된 동기가 교원의 생존권의 보장과 심각한 교육문제의 해결을 위한 교육자적 양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