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누111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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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판시사항

가. 상고이유에 원심 준비서면의 기재를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잔여지수용청구권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가. 상고이유에는 상고이유가 되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직접 명시해야 되는 것이고 원심에서의 준비서면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 없다. 나. 잔여지수용청구권이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특별한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청구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이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진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정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15. 선고 91구162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고는 상고이유의 하나로 '평가수치산출방식'이 위법부당하다고 하면서 원심에서의 주장을 원용한다고 하고 있으나, 상고이유에는 상고이유가 되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직접 명시해야 되는 것이고 원심에서의 준비서면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88.4.12. 선고 87다카844 판결 참조). 그리고 원심이 채택한 원심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도시계획구역내에 속하고 그 용도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이 사건 수용토지들의 현황을 잡종지 및 임야 또는 임야로 보아 같은 용도지역의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각 그 표준지로 선정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이 사건 수용토지들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표준지선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잔여지수용청구권이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특별한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청구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되는 형성권적인 성질을 가진다 함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잔여지수용을 청구하는 그 판시 ⑥,⑦토지는 분할 전의 그 판시 제3토지 2,645㎡의 일부인데, 위 제3토지는 원고가 1985.11.15. 그 2/4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이며,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인 1965.2.2. 근린공원용지로 지정된 마을 주변의 야산지대로 자연림이 자라고 있는 부정형의 중경사지역으로서, 이 사건 수용으로 인하여 위 제3토지는 ④토지(침산공원으로 올라가는 계단), ⑤토지(침산공원 남동쪽 끝의 일부로 조성) 및 이 사건 ⑥,⑦토지로 분할되고 그 중 ④,⑤토지는 수용되었는데, 잔여지인 이 사건 ⑥,⑦토지는 위 침산공원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두개의 토지로 나뉘어졌을 뿐 그 지목, 용도 등의 토지에 대한 공법상 제한이나 입지조건, 주위환경, 경사도 등 토지의 현황에 있어서는 수용 전 이 사건 제3토지와 동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잔여토지(⑥,⑦토지)는 그 지목, 용도 등의 토지에 대한 공법상 제한이나 입지조건, 주위환경, 경사도 등 토지의 현황이 이 사건 수용 이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점에서 볼 때 위 잔여토지가 이 사건 수용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두필지로 분할되었고 위 침산공원의 남쪽 부분에 접하게 되었다 하여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잔여토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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