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판시사항
가.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의 하나로 규정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취지 및 같은 법조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절하기 위한 요건 나. "스머프"가 "개구장이 스머프"라는 만화영화의 주인공을 지칭하는 것으로 방송을 통하여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다 하여 국내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간에 인용상표 ""를 등록받은 사람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는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이 그 제11호에서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의 하나로 규정한 취지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로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출처 등에 관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함으로써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데에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출원상표가 지정상품을 달리하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것이어서 상품출처의 오인을 초래하여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같은 법조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려면, 타인의 등록상표가 국내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 간에 그 상표라고 하면 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그 타인의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나. "스머프"가 "개구장이 스머프"라는 만화영화의 주인공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방송을 통하여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국내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 간에 "스머프"라고 하면 인용상표 ""를 등록받은 사람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는 정도로 그의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후592 판결(공1992,314), 1992. 5. 12. 선고 91후1687, 1694 판결(공1992,1865), 1992. 7. 28. 선고 92후278 판결(공1992,2670)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창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항고심판소 1992. 3. 31. 자 90항원1857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