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0. 9. 선고 92후438 판결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후4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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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

판시사항

가. 낚싯대를 설치하여 두는 받침대의 받침목에 관한 인용의장과 등록의장이 심미감에 차이가 있는 별이의 의장이라고 한 사례

나. 실제로 사용하는 의장이 아닌 다른 의장을 내세워 그 의장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심판청구를 한 경우의 심판대상

판결요지

가. 낚싯대를 설치하여 두는 받침대의 받침목에 관한 인용의장과 등록의장이 심미감에 차이가 있는 별이의 의장이라고 한 사례.

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 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의장이 그가 제출한 도면과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그가 제출한 인용의장의 사용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인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하여 그 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로 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그 심판의 대상은 그가 제출한 의장이라 할 것이다.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2.2.28. 자 90항당65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등록의장과 심판청구인이 고안한 인용의장을 상호 비교하여, 정면도에 있어서 등록의장은 ‘U’ 자형 중간에 횡으로 두줄의 무늬모양이 있고 그 아래 쪽에 원이 형성되어 있는데, 인용의장은 ‘U’ 자형의 아래 쪽에 원이 형성되어 있는 차이가 있고, 평면도에 있어서 등록의장은 목부분이 계단식으로 좁혀지는 형상, 모양이나 인용의장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상단부분의 안 쪽에 등록의장에 없는 무수한 돌기를 형성한 미끄럼방지 고무판이 부착되어 있으며, 하단부에 있어서 등록의장은 낚시받침대의 규격에 상관없이 나사조절로 고정사용할 수 있도록 원통부분이 종으로 절개되어 있는데 반하여, 인용의장은 단순한 원통형의 형상, 모양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차이가 있어, 양 의장은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이격적, 객관적,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더라도 심미감에 차이가 있는 별이의 의장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이 표현될 물품은 양 의장 모두 낚싯대를 설치하여 두는 받침대의 받침목으로서 그 물품이 동일하고, 낚시받침대의 받침목은 구조적으로 그 형상을 크게 변형시킬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그 의장과 권리범위 다시 말하자면 유사의 폭을 좁게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는 심판청구인에 의하여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의장은 그가 제출한 도면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을 제1호증(실제물품)과 그 도면인 을 제1호증의 1이라는 피심판청구인의 주장이 있고,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인이 다투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의장과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인용의장의 도면만을 비교하여 양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의장이 그가 제출한 도면과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그가 제출한 인용의장의 사용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인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하여 그 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로 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그 심판의 대상은 그가 제출한 의장이라 할 것이므로(당원 1985.10.22. 선고 85후48,49 판결; 1990.2.9. 선고 89후1431 판결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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