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판시사항
가. 상표에 대한 선전, 광고행위가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 소정의 상표의 사용으로 되기 위한요건
나. 등록상표를 선전, 광고한 신문광고만으로는 지정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붙인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에서 말하는 상표의 사용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붙이는 행위 등 지정상품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붙이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즉 상표에 관한 선전, 광고행위를 포함하는 것인바, 상표에 대한 선전, 광고행위는 지정상품에 관련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현실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적어도 유통을 예정,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상표의 사용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등록상표를 선전, 광고한 신문에 등록상표의 등록번호와 상표를 기재하고 그 상표에 대하여 콤퓨터 및 전자오락기구를 오인, 혼동하여 현혹 없기를 바란다고 기재하고 있어서, 그 광고문안의 취지를 지정상품에 관한 광고라고 하기 어렵고 또 광고 당시 그 지정상품이 현실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적어도 유통을 예정,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그 신문광고만으로는 지정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붙인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한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가부시키가이샤 카프콤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명신 외 1인
원심심결
특허청 1991.12.28. 자 89항당465 심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선전, 광고한 신문인 을 제4호증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번호와 상표를 기재하고 상기상표에 대하여 콤퓨터 및 전자오락기구(제39류)를 오인, 혼동하여 현혹없기를 바란다고 기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서, 그 광고문안의 취지를 지정상품에 관한 광고라고 하기 어렵고 또 광고 당시 그 지정상품이 현실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적어도 유통을 예정,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이므로 을 제4호증의 신문, 광고만으로는 지정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붙인 행위라고 할수 없다 하겠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을 제4호증의 신문광고만으로는 구 상표법 제2조 제4항 제3호에 정한 상표 사용의 한 태양인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붙여 반포하는 행위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