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9. 10. 선고 92후18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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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

판시사항

가. 발명의 진보성 유무의 판단기준

나. 완성된 발명의 의미 및 그 판단방법

판결요지

가.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가늠하는 창작의 난이 정도에 대한 확립된 판단기준은 없으나 적어도 특허등록된 기술의 작용효과가 선행기술의 작용효과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이어야 하고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 또는 새로운 기술적 방법을 추가하는 경우가 아니면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고 완성된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명으로 그 판단은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해서 신중히 하여야 하고 반드시 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의 구체적 실시예에 한정되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출원인, 상고인

더 다우 케미칼 캄파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항고심판소 1992.9.30. 자 91항원557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 3점에 대하여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가늠하는 창작의 난이 정도에 대한 확립된 판단기준은 없으나 적어도 특허등록된 기술의 작용효과가 선행기술의 작용효과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이어야 하고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 또는 새로운 기술적 방법을 추가하는 경우가 아니면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89.11.24. 선고 88후769 판결; 1991.10.22. 선고 90후108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출원인이 1986.10.30. 출원하여 1991.1.9. 거절사정된 본원발명은 카보네이트 중합체에 폴리프로필렌 글리콜을 첨가함으로써 감마선에 대한 내성이 향상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의 발명에 관한 것이고, 본원발명의 특허출원 전에 공개된 인용발명(일본국 공개특허공보 소57-192458)은 폴리 카보네이트 수지에 안트라퀴논계 염료, 아인산에스테르 및 폴리프로필렌 글리콜 등 특정의 알콜성 수산기함유화합물을 배합하여 얻어지는 고온에서의 성형시에도 변색되지 않는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양발명을 대비하여 보면, 그 목적에 있어서 내감마성 부여와 고온에서의 변색방지라는 차이가 있고 작용효과에 있어 본원발명은 성형품의 투명도 및 물리적 특성을 거의 손상하지 아니하면서 살균될 수 있는 감마선에 대한 내성이 탁월한 제품을 만들어 내는 데 대하여 인용발명은 가열성형시 내열성이 우수하여 변색되지 아니하고 선명한 색상을 보유하는 것으로 차이는 있으나 그 구성에 있어서 염료나 변색방지제로 사용하는 안트라퀴논계 염료와 아인산에스테르를 제외하면 주요 부분이 다 같이 카보네이트 중합체와 폴리프로필렌 글리콜인 점과 그 사용량이 거의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그 구성이 동일한 이상 위 목적 및 작용효과상의 차이도 그 구성요소가 가지고 있는 작용효과로부터 생기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감마선 자체가 고에너지파로 사용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그 발견에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 할 수 없고 인용발명에서 통상 예측할 수 있는 범위라고 인정되므로 본원발명은 인용발명에 의하여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진보성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비록 원심이 양발명의 목적을 비교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구성의 곤란성과 효과의 현저성이 없다고 보는 이상 심결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고 완성된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명으로 그 판단은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해서 신중히 하여야 하고 반드시 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의 구체적 실시예에 한정되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인용발명특허의 명세서의 구체적 실시예에는 프로필렌 글리콜을 사용한 예가 적시되어 있을 뿐 폴리프로필렌 글리콜을 사용한 예가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폴리프로필렌 글리콜과 프로필렌 글리콜은 중합체와 단량체의 차이에 불과할 뿐 아니라 명세서중 특허청구범위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검토하여 보더라도 인용발명에서 폴리프로필렌 글리콜이 중합체의 한 성분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구체적 실시예에 폴리프로필렌 글리콜을 사용한 예가 적시되어 있지 아니 하더라도 인용발명이 미완성된 발명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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