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등록상표 “”와 인용상표 ““의 유사 여부(소극)
나. 등록될 상표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9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저명상표와 유사상표가 아니라도 등록받을 수없는 경우
가. 등록상표중 도형부분이 인용상표와 유사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도형 부분이 상표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 그 관념이 특정지워지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전체적 구성에 있어서 일반수요자의 주의를 끄는 구성 부분이 아니고 문자 부분이 요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두 상표가 도형 부분에 의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저명상표의 경우 그와 비교하여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는 상표라도 구성의 모티브, 아이디어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다.
가.
/ 나.
대법원 1987.8.18. 선고 86후180,1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