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549 판결

  • 링크 복사하기

[이혼]

판시사항

쌍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이혼청구인의 책임이 상대방의 책임보다 더 무겁지 않은 한 이혼청구가 인용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혼인관계가 부부 쌍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이혼을 청구한 당사자의 책임이 상대방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흥수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 7. 10. 선고 91르2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원심이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반대증거들을 배척한 조치와 그 판시사실에 의하여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고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은 쌍방 모두에게 있으나 그 잘못을 비교할 때 피고의 책임이 더 크거나 적어도 원·피고 쌍방에게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혼인관계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당원 1990.3.27. 선고 88므3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결론은 옳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