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판시사항
면허 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9. 18. 선고 92노28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침술행위는 의료법 제60조 소정의 의료유사행위로서 면허 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같은 법 제25조의 무면허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해당되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할 것이므로(당원 1986.10.28. 선고 86도1842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무면허 침술행위를 위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 위반죄로 의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죄형법정주의 위배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