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적시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판시사항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 고 인
A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박승서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 12. 24. 선고 91노54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