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777 판결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7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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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

판시사항

시청 내 광장주차장에서 운전한 것이 도로법 제2조 제19호의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춘천시청 내 광장주차장이 시청관리자의 용인 아래 불특정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며 그 곳을 통행하는 차량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위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그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서의 도로라 할 것이고, 위 장소가 도로인 이상 그 곳에서 운전한 것은 위 법 제2조 제19호의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에 해당된다.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2.6.25. 선고 92노2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춘천시청 내 광장주차장이 시청관리자의 용인아래 불특정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며 그 곳을 통행하는 차량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위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서의 도로라 할 것이고 위 장소가 도로인 이상 그 곳에서 운전한 것은 위 법 제2조 제19호의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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