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대책법위반]
판시사항
가. 축대의 균열 원인이 배수시설 미설치에 있다면 풍수해대책법 제30조 소정의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이라 할 것이므로 방재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소유주에게 발하여진 축대의 개·보수명령이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본 사례 나. 형법 제16조 규정의 법의
판결요지
가. 축대의 균열 원인이 배수시설 미설치에 있다면 풍수해대책법 제30조 소정의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이라 할 것이므로 방재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소유주에게 발하여진 축대의 개·보수명령이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본 사례.
나. 형법 제16조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참조조문
가.풍수해대책법 제30조 나.형법 제16조
참조판례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4.24. 선고 91노32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3. 형법 제16조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바(당원 1985.4.9. 선고 85도25 판결 참조), 인근 주택의 생활오폐수관의 철거, 이전이나 공소외 C 작성의 보고서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개·보수명령에 불응한 피고인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의 판례는 이 사안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