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가. 제소전화해조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준재심)
나. 합동수사단 수사관 등의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에 대한 강박의 상태가 종료한 시점을 비상계엄해제시로 볼 것이지 그가 합동수사단에서 석방된 날로 볼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소유권이전등기가 제소전화해조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제소전화해가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기판력에 모순,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나. 합동수사단 수사관 등의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에 대한 강박의 상태가 종료한 시점을 비상계엄해제시로 볼 것이지 그가 합동수사단에서 석방된 날로 볼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6조, 제431조 나. 민법 제110조, 제14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카1247 판결(공1983,352), 1990. 12. 11. 선고 90다카24953 판결(공1991,468), 1992. 10. 27. 선고 92다19033 판결(공1992,3271) / 나.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8989 판결(공1991,2518),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공1992,265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1로부터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판시와 같은 제소전화해조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적법히 인정한 후 그 제소전화해가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된 바 없는 이 사건에 있어 그 기판력에 모순,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1의 피고들에 대한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였는 바, 이는 옳고 반대의 견해에선 논지는 이유가 없다.
원심이, 원고 2, 원고 3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원심판시 별지 제4,5목록 기재 주식의 증여가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증여 당시 원고들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과 같이 법률행위인 증여행위의 성립과정에 불법이 개재된 경우에는 의사의 흠결 내지 의사표시의 하자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를 민법 제103조 소정의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나아가 강박을 이유로 위 주식의 증여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2가 합동수사단 제3국 사무실에서 석방되었다는 1980.8.23. 이후에도 원고들이 어떤 강박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그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취소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음은 옳고,(다만 강박의 상태가 비상계엄해제시에 종료하였다고 할 것을 합동수사단에서 석방된 날로부터 강박의 상태가 종료하였다고 한 것은 잘못이지만 어떻게 보든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이 소멸한 후에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그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한 위법이 있거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 관한 법리오해, 민법 제103조 및 제110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