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판시사항
가.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되어야 할 피해자측의 범위(=피해자와 신분상,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고 있는 자)
나. 남편 운전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가다가 충돌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남편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다. 위 “나”항의 교통사고에 관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합의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편의 과실도 참작하여 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손해배상문제를 일거에 종결하고자 함에 있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민법 제763조, 제396조에 의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도록 한 취지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 피해자가 남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가다가 제3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고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편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할 수 있다.
다. 위 “나”항의 교통사고에 관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합의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편의 과실도 참작하여 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손해배상문제를 일거에 종결하고자 함에 있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럭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10.23. 선고 92나175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운전하던 소외 2 소유의 승용차와 피고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충돌하여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고의 처인 소외 3이 상해를 입은 사실과, 원고는 위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로서 위 소외 3에게 금 54,841,55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고 위 소외 2를 대리하여 위 소외 3과의 사이에 위 소외 3이 이후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외 3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재산상의 손해 및 위자료 등 일체의 손해액이 금 53,765,150원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소외 1과 피고의 과실비율을 7:3이라고 판단한 다음,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그가 위 소외 3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위 보험금 중에서 위 소외 3이 입은 손해액으로서 위 소외 2와 피고의 공동면책에 해당하는 금 53,765,150원을 한도로 피고의 위 과실비율에 상응한 금원에 대하여 위 소외 2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피고는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 16,129,545(53,765,150원 X 3/10) 및 그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위 소외 3은 피고의 처로서 원고는 위 소외 3과 합의하면서 피고의 과실을 고려하여 위 소외 3의 손해액 중 위 소외 1의 과실에 상응하는 위 소외 2의 분담비율만큼의 금원만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는 오히려 위 소외 3의 손해액인 금 53,765,150원을 넘는 금 54,841,550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가 그의 처인 위 서덕석을 오토바이의 뒷 좌석에 태우고 운전하다가 위 이태숙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충돌하여 위 서덕석이 상해를 입어 위 서덕석이 피고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편인 피고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당원 1987.2.10. 선고 86다카1759 판결; 1991.11.12. 선고 91다30156 판결 각 참조).
만일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가해자인 제3자는 피해자인 위 소외 3에게 일단 남편인 피고의 과실을 참작하지 아니한 손해를 배상하고 다시 그의 남편인 피고에게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담부분을 구상하여야 하게 되는데 이는 부부의 신분상, 생활상의 일체성을 간과한 것으로서 옳다고 할 수 없고, 손해배상이나 구상관계를 일거에 해결하거나 분쟁을 1회에 처리할 수도 없어 불합리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