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부존재확인]
판시사항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이루어졌지만 의결권의 적법한 수임인을 비롯한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한 전원출석주주총회결의의 효력
판결요지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또한 그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의결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수임인과 다른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9. 6. 26. 선고 78다1794 판결, 1993. 2. 26. 선고 92다48734 판결(동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승
피고, 피상고인
세림제약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교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10. 7. 선고 92나121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