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이루어졌지만 의결권의 적법한 수임인을 비롯한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한 전원출석주주총회결의의 효력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또한 그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의결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수임인과 다른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이다.
대법원 1979.6.26. 선고 78다1794 판결, 1993.2.26. 선고 92다48734 판결(동지)
세림제약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교준
서울고등법원 1992.10.7. 선고 92나1214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소외인과의 판시 양도약정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양도약정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의사를 해석함에 있어, 원고 등의 주식이 확정적으로 위 소외인에게 양도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소외인에게 피고회사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양도하기 위한 필요에 따라, 판시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 등의 소유주식의 의결권을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행사하도록 위임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또한 그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의결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수임인과 다른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