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시사항
주된 업무가 경비원들에 대한 감시, 감독인 경비계장을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본 사례
판결요지
경비계장의 업무 중 출근부의 관리 및 물품의 계량 등의 업무는 부수적 업무로서 이에 종사하는 시간이 1일 총근무시간 중 극히 일부 시간에 불과하고, 경비계장은 총근무시간 중 대부분의 시간 동안 경비실에서 비교적 작업강도나 밀도가 낮다고 볼 수 있는 경비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 등 경비업무에 종사하였다면 그의 주된 업무가 경비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경비업무 전반의 총괄이라고 보아 그가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비직 직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피고, 피상고인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명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25. 선고 92나69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중 출근부의 관리 및 물품의 계량 등의 업무는 부수적 업무로서 이에 종사하는 시간이 원고의 1일 총근무시간중 극히 일부 시간에 불과하고, 원고는 총근무시간 중 대부분의 시간동안 경비실에서 비교적 작업강도나 밀도가 낮다고 볼 수 있는 경비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 등 경비업무에 종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원고의 주된 업무가 경비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경비업무 전반의 총괄이라고 보아 원고가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비직 직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며, 또한 원고의 실제 근무내용이 야간교대근무없이 주간에만 근무하는 형태로서 위 인가를 위한 신청서 기재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원고의 주된 업무의 내용이 그 인가신청서에 기재된 경비업무로서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는 이상(그 인가서 <을 제1호증의1>에는 업무의 종류로 ‘경비직’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주·야간교대근무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 인가신청서의 기재내용과 실제 근무형태에 차이가 있다 하여도 위 인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 판단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이유불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