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종중총회에 소집권자가 참석하여 총회소집에 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한 것만으로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총회소집이라고 하더라도 소집권자가 소집에 동의하여 그로 하여금 소집하게 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총회소집을 권한 없는 자의 소집이라고 볼 수 없으나 단지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총회에 소집권자가 참석하여 총회소집이나 대표자선임에 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총회가 소집권자의 동의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라거나 그 총회의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3.2.8. 선고 82다카834 판결(공1983,504), 1985.10.22. 선고 83다카2396,2397 판결(공1985,1538), 1993.3.9. 선고 92다42439 판결(공1993상,115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종중 대표자의 선임을 위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그 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었을 것임을 요하므로 종중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총회에서 한 종중규약의 제정이나 대표자 선임결의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0.11.13. 선고 90다28542 판결; 1992.11.27. 선고 92다3412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 종중의 1986.4.6.자 임시총회는 원래 종중의 종손이 종중의 유사로서 종중을 대표하여 온 원고 종중의 관례에서 벗어난 원고 종중의 종손도 아니고 연고항존자도 아닌 소외 1과 소외 2, 소외 3, 소외 4가 종손인 소외 5나 연고항존자인 소외 6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그들 공동명의로 소집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위 임시총회는 소집권 없는 자가 소집한 경우에 해당되어 위법하므로 위 총회에서 새로 제정된 종중규약이나 이에 의하여 새로 종중대표로 선임된 위 소외 1은 적법한 대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없다.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총회소집이라고 하더라도 소집권자가 소집에 동의하여 그로 하여금 소집하게 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총회소집을 권한없는 자의 소집이라고 볼 수 없다 함은 소론과 같으나( 당원 1983.2.8. 선고 82다카834 판결; 1985.10.22. 선고 83다카2396,2397 판결 등 참조) 단지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총회에 소집권자가 참석하여 총회소집이나 대표자선임에 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총회가 소집권자의 동의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라거나 그 총회의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당원 1993.3.9. 선고 92다42439 판결 참조),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인 위 소외 5가 위 임시총회에서의 의결권 등을 타 종원에게 위임하였다는 소론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특별히 원고가 이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위 임시총회개최에 대한 위 소외 5의 동의 여부를 직권으로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탓할 수도 없는 이치라 하겠으니 이 점 논지들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