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판시사항
가. 사직원 제출이 근속연수의 기산점은 그대로 둔 채 퇴직금지급률을 변경하려는 방침에 따라 중간퇴직금을 받겠다는 의사에 기한 것이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속연수를 제한하려는 내심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되고 사용자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사직원 제출행위는 무효라고 한 사례
나. 이미 수령한 중간퇴직금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미리 변제한 것이므로 중간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다. 판결에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할 수 있는 방법
판결요지
가. 사직원 제출이 근속연수의 기산점은 그대로 둔 채 퇴직금지급률을 변경하려는 방침에 따라 중간퇴직금을 받겠다는 의사에 기한 것이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속연수를 제한하려는 내심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되고 사용자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사직원 제출행위는 무효라고 한 사례. 나. 이미 수령한 중간퇴직금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미리 변제한 것이므로 중간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다. 판결에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로서는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되고, 만일 소득의 수급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퇴직금의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변제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나. 근로기준법 제28조 가.민법 제107조 나. 민법 제153조 다. 소득세법 제14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15413 판결(공1989,1343), 1991. 5. 24. 선고 90다13222 판결(공1991,1723), 1992. 9. 14. 선고 92다18238 판결(공1992,2876) / 다.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공1992,2001), 1992. 9. 22. 선고 91다40931 판결(공1992,295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조치가 위법하다 할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로서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될 것이고, 만일 원고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퇴직금의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변제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92.5.26. 선고 91다38075 판결 참조)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89.5.23. 선고 87다카2132 판결은 이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원심의 판단은 위와 취지를 같이 하여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