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등]
판시사항
건물을 신축하면서 인근 토지의 지반붕괴에 대비한 예방조치 등을 함이 없이 공사를 함으로써 인근 주택의 지반이 붕괴되고 벽에 균열이 생기고 지붕이 파손되었다면 피해자로서는 재산상 손해 외에 일상생활의 안온상태가 파괴되고 언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에 떨어야 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건물을 신축하면서 인근 토지의 지반붕괴에 대비한 예방조치 등을 함이 없이 공사를 함으로써 인근 주택의 지반이 붕괴되고 벽에 균열이 생기고 지붕이 파손되었다면 피해자로서는 재산상 손해 외에 일상생활의 안온상태가 파괴되고 언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에 떨어야 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6. 17. 선고 91나500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위자료청구에 관한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 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